기재위, '일부 철회' vs '전부 철회' 공방
기재위, '일부 철회' vs '전부 철회' 공방
  • 박주연 기자
  • 입력 2010-11-16 09:49
  • 승인 2010.11.16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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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감세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법인세 감세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득세는 현행대로 두는 '감세 일부 철회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감세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는 것이 맞다"며 "(과표)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법인세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만큼 현행대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이고 성장과 가장 관련있는 법안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치열하게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2년 전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변경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세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이 야당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여당 의원들도 심심하면 깎아주자고 하는데 이대로가면 국가 재정이 엉망이 된다"며 "세금 면제·보조금·국유재산 무상사용 등 각종 혜택을 파악해 분야별로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김성식 의원도 "소득세는 더 이상 낮출 필요가 없지만 법인세는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법인세는 2% 추가 감세를 하지 말되 신규 투자액에 대해서는 좀 더 감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재정 적자를 감소하면서까지 감세를 해 소비를 부추겨야 할 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렵지 않다"며 법인세와 소비세 감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복지 지출 증가와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법인세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낮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 (법안 수정 논의를) 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미봉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내년에 논의될 법이라고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적극적인 증세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이에 대해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의원들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세법을 지금 미리 바꾸자고 주장하는데 나도 경제전문가이지만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일부에서 예측 가능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금 법을 고치자는데 그렇다면 2012년이 되면 법인세가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계획을 짠 기업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며 "이것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논란과 관련, "정부의 입장은 감세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변함이 없다"며 "2012년 적용되는 세법인 만큼 내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법인세를 기업 경쟁력 강화측면에서 낮추고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이미 인하했으니 유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유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1년 후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하니 내년에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론화는 내년이 적절하다는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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