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권조례’ 제정 논란
서울시의회 ‘교권조례’ 제정 논란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2-07 18:40
  • 승인 2012.02.07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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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7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와 상호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학교교육의 안정화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권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상임위원인 김형태 교육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최홍이 교육의원 등 10명은 지난 3일 정식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등록을 마쳤으며 13일 개원과 20일 조례 심의를 거친 후 27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본다“3월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 대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교권 침해의 주요원인인 학부모, 안전사고, 교직원, 학생으로 부터의 침해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을 골자로 교육감·지자체장·학교장·교원·학무모·학생의 책무설정, 교육분쟁위원회 설치,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장과 교사들은 “교권조례가 학교장과 교사 간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교내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현 의원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안건 상정 여부는 일단 임시회가 개회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진행할 것이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편,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이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됐으며 교사와 학생대립을 불러온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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