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6일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실정에 맞게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업무 분담을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 하도록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일정 규모 학급을 기준으로 올해 중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6학년 등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에 배치된 보조인력을 통합해 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청·지원청의 불필요한 공문 발송을 억제해 담임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운영비 중에서 학급생활지도비 편성을 적극 권장해 담임교사가 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두고 일부 교사들은 "현실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않아 학교에 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반발을 표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두 명의 담임을 두는 ‘복수담임제’는 현재 시행 중인데다 정·부담임의 역할 분담 등 세부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 또 학교 자율에 맡겨져 교사간 ‘책임 떠넘기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밖에도 일진경보제도 도입돼 학교별로 2번 이상 일진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경찰이 학교에 들어가 일진회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여 감독,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민진 기자>kmjin0515@ilyoseoul.co.kr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