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여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엽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게 된다.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신용불량 등록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3017만 원과 미납 가산금 800여만 원 등 총 3800여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는 은행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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