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익 사찰 유죄·남경필 사찰 무죄, 판단근거는?
김종익 사찰 유죄·남경필 사찰 무죄, 판단근거는?
  • 송윤세 기자
  • 입력 2010-11-16 09:46
  • 승인 2010.11.16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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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인 김종익씨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게 15일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지원관 등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부를 사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이 전 지원관 등의 김종익씨 사찰 의혹을 ▲국민은행 관계자 접촉 및 부행장실 방문 ▲민간인 김종익씨 협박 및 지분 이전 강요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이인규 및 경찰관 김모씨와 공모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국민은행 관계자 원모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원 전 사무관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당시 국민은행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전 팀장과 원 전 사무관이 국민은행 관계자를 만났고, 은행을 방문했다는 점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팀장과 원 전 사무관은 NS한마음(구 KB한마음) 관련자를 추가 조사했고, 2008년도 공공기관 문서를 기획총괄과로부터 받은 적이 있어 김종익씨가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 조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팀장과 원 전 사무관이 국민은행 관계자에게 김종익씨의 지분이전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어 '김종익씨의 지분구조를 잘 알지 못했다거나 지분이전에 관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 김종익에 대한 직접적인 해악의 고지를 했음은 물론 국민은행장의 거취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들에게 일정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에 대해선 "국민은행 관계자가 김 전 팀장 등이 사무실이 방문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법정에서 진술한 점, NS한마음(구 KB한마음) 관계자가 지원관실을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며 '엄청난 상급기관이라고 여겨 당연히 협조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점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은 팀원들에게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세한 경위 조사 및 처리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 김씨 또한 본인의 진술을 통해 팀원들과 함께 NS한마음(구 KB한마음)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 자료를 수집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무죄로 판단한 남 의원 부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재판부는 "경찰관 김씨가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경위, 2008년말 최종보고서에 남경필 의원 부부와 관련된 불법행위 사건을 3회에 걸쳐 김 전 팀장에게 보고한 점 등을 보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직권의 행사에 가탁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직권남용행사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남 의원의 부인과 동업을 했던 이모씨와 강남경찰서 소속 박모 경찰관이 각각 자신의 필요에 의해 또는 동료로서 자료를 요청해 송부한 것 등 사정에 비춰 보면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 김모 전 점검1팀장에게는 징역 1년2월, 원모 전 사무관에겐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하고, 지원관실 파견 경찰관 김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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