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로비'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감사원 로비' 건설업자 불구속 기소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2-02-07 11:29
  • 승인 2012.02.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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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기소된 이자극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53) 구명을 위한 감사원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Y건설사 부회장 김모(5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이 전 부국장의 징계무마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년 5~12월 고양종합터미널 분양대행사 대표 서모(44․구속)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고양터미널 시행사 대표 이모(54․구속기소)씨는 친구인 이 부국장이 직무상 비위로 감사원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자 서씨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건넸다. 서씨는 이 중 6000만 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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