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남편과 이혼 후 전 시어머니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38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2시2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전 시어머니 B(66)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1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랑 가끔 만났다”면서 “마침 아이랑 통화를 하다 집에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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