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수사' 법무장관·검찰 또 '다른 말'
'불법사찰 수사' 법무장관·검찰 또 '다른 말'
  • 정재호 기자
  • 입력 2010-11-16 09:38
  • 승인 2010.11.16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리실이 보유했던 '디가우저(하드디스크 삭제 장비)'를 조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법무부·검찰에 따르면 이귀남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총리실 디가우저를 조사했나'라는 질문에 "이 건(증거인멸)과 관련이 없어 (총리실 디가우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된 모양"이라며 "외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자백을 하고 있어 총리실 디가우저는 압수를 안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총리실이 디가우저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 총리실로부터 디가우저와 사용일지 등을 넘겨받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구체적인 사용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디가우저 관리 직원도 소환,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고도 해명했다.

수사 보안상 공개하지 않았지만, 의혹이 제기되기 전 이미 검찰이 이 부분 수사를 충분히 진행했다는 것.

다만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분석했지만 총리실이 디가우저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디가우저를 총리실에 반납하고 관련 수사를 중단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신경식 1차장도 "총리실로부터 넘겨받은 사용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총리실이 자체 보유한 디가우저를 이용 증거를 삭제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의혹 등을 전부 다 살펴봤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사 발표 때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공소사실에도 기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검찰과 법무장관의 엇갈리는 발언이 디가우저 조사 여부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검찰과 장관은 '압수수색 시점의 적절성'을 두고도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이 장관은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 "압수수색이 약간 늦은 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은 것은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장관의 연이은 지적에도 불구, 압수수색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신 차장은 전날 "수사의뢰서 한 장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전혀 법상식 없이 하는 말"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하며, 총리실 압수수색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전에도 신 차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근거를 수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의뢰서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받을 수 없지 않냐"고 여러차례 해명한 바 있다.


정재호 기자 next0808@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