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수업 전면실시, 휴가 축소 ‘교원들 반발 예상’
주 5일 수업 전면실시, 휴가 축소 ‘교원들 반발 예상’
  • 강민진 기자
  • 입력 2012-02-06 17:28
  • 승인 2012.02.06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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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일 수업 전면실시 <사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오는 3월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교사들의 특별 휴가가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5일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실시에 맞춰 3월1일부터 적용될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교원의 경조사 휴가가 일부 폐지된다.


주 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는 학교 교원들은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결혼하거나 본인 및 배우자가 회갑,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일 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가 폐지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했을 때 기존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5일간 휴가를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틀만 휴가를 갈 수 있다.


또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의 휴가는 3일에서 2일로 줄어들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해 3일 휴가를 쓰던 것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일 휴가로 조정되고 탈상 휴가는 없어진다.


아울러 포상휴가, 20년 이상 재직하면 10일간 쓰던 장기재직휴가, 정년퇴직·명예퇴직을 앞두고 3개월 이내로 쓸 수 있었던 퇴직준비휴가도 주 5일 수업제 실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쓸 수 없다.


한편 초·중·고에서 실시하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매 학년 190일 이상,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205일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220일 이상으로 규정했다.
 

단위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수업 일수를 정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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