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주식거래정지 일단 모면 위기는 넘겼지만...
한화, 주식거래정지 일단 모면 위기는 넘겼지만...
  • 천원기 기자
  • 입력 2012-02-06 12:10
  • 승인 2012.02.06 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점 6점으로 하루 거래 정지는 ‘불투명’

▲ 한화 <서울=뉴시스>
6일부터 주시 거래정지가 확정됐던 (주)한화가 ‘구사일생’으로 주식매매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불성실공시 법인에 따른 별점 효과로 인해 부과될 하루 매매거래 정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휴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성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한화 증권의 매매거래는 6일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3일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한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며 6일부터 환화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전해다. 

하지만 거래소는 이틀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한화 시가총액이 2조9000억 원에 달해 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 정지 없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한화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영업의 지속성과 기업의 재무구조 안정성 등은 기업별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면서 “시장안정성, 투자자보호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판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한화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는 제외됐지만 늑장 공시에 대한 심사는 별건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화가 김승연 회장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 사실을 지난해 2월 확인하고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지연 공시한 사실과 관련해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벌점 5점을 넘기면 하루 동안 거래정지 대상이 된다. 한화는 거래소로부터 벌점 6점을 부여받아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하루거래 정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