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땅히 할 일을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부의 의무다.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다”며 “여러 여건상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재판과정에 대해 “비록 일부 때가 낀 진실이고 부끄러운 진실이긴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진실로, 선의로 이 사안에 접근했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어떻든 존중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며 “처음부터 제가 무죄임을 말씀드렸다. 그것이 남은 재판에서도 당연히 이어진다.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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