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2만명 돌파…정부 대책은?
북한이탈주민 2만명 돌파…정부 대책은?
  • 이현정 기자
  • 입력 2010-11-15 11:40
  • 승인 2010.11.15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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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탈북자) 입국자 수가 11월 둘째주를 기준으로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이들이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에 따라 하나원을 퇴소한 탈북자들에게 5년간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지원금, 생계급여, 의료보호, 연금특례, 대학 특례입학,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를 받는 탈북자는 전체의 54.4%로 일반국민(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의료급여 수급률도 62.1%로 일반국민(3.7%)보다 높다. 그러나 초기 생활안정 단계를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한 탈북자 수는 많지 않다.

사회보장시스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어 본인의 취업 의지가 부족한데다 취업하더라도 남북한간 직장문화 차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나빠 퇴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도 문제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착한지 6개월이 넘는 15세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6%, 고용률은 41.9%로 일반 국민의 70~80%수준이다.

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이 '단순 노무직(31.5%)'과 '기계 조작 및 조립(23.2%)'에 종사하고 있고 월 평균 소득은 100~150만원이 41.4%로 경제적 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자립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정규직으로 취업해도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1종 의료급여 자격을 상실하고 의료비의 4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최근 고용보험 가입 직장에 취업해도 탈북자가 거주지보호기간(5년)동안에는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

통일부 관계자는 "더 이상 근시안적이고 당면 현안 해결에 급급한 대책만으로는 탈북자 2만명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로운 정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아 기존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중장기적 탈북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취업장려금 상향조정,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 등 취업 지원사업과 탈북 청소년 지원사업, 탈북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 h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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