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계올림픽 특별법 공포로 준비에 탄력
강원도, 동계올림픽 특별법 공포로 준비에 탄력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2-03 13:22
  • 승인 2012.02.03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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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동계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운영 등 총 8장 92조, 부칙 10조로 구성되었으며,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해 온 올림픽 경기장 건설비는 국비에서 75%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개최지역을 비롯한 강원도가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허브 및 스포츠 산업과 문화·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해 내기 위한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크게 반기고 있다.

향후 강원도에서는 동계올림픽 근간인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및 특구종합계획수립 본격 추진, 특별법 시행령 조기 제정, 조세·지방세·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특구종합계획 수립 등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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