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성폭행 혐의 대학원생, ‘무죄’ 판결
옛 연인 성폭행 혐의 대학원생, ‘무죄’ 판결
  • 천원기 기자
  • 입력 2012-02-03 12:23
  • 승인 2012.02.03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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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던 대학원생이 재판장에서 간신히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대학원생 A(29)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사실을 현 남자친구나 모텔업주에게 알릴 기회가 있었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은 또 헤어진 뒤어도 성관계를 가진적 있어 이별했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음에도 피해자는 자정에 혼자 현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러 갔었다며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 모 대학의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 2010년 같은 대학 신입생 B(21ㆍ여)씨와 교내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만나 사귀다 같은해 11월 헤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4월 26일 자정께 ‘잃어버린 학생증을 돌려 주겠다’는 A씨의 말에 B씨는 A씨를 만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현 남자친구가 “옛 남친을 만나 뭘했느냐”고 B씨를 추궁하자 A씨에게 강제로 성폭행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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