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2004년 ‘오세훈법’이 통과된 이후 정치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느낀 국회 의원들이 합법을 가장해 편법으로 후원금을 받아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과 국정감사 중 증인선택,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피감기관의 비리 의혹 등을 활용해 합법적인 후원금 형식을 빌어 반강제적으로 받은 게 관행이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청목회나 농협 불법 후원금 수사로 인해 국회의원이 구속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다”며 “우리가 두려운 것은 다음 총선을 맞이해 영감이 도덕성에 흠집이 나서 공천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공성진 의원과 함께 공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소송중이던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배경은 해당 보좌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독박’을 썼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불법 후원금 관련 실형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야권 일각에선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개헌론 통과를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계 중심으로 추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과시키기위해 야당 의원 길들이기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며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권 일각에선 이명박 정권 출범할 당시 BBK 사건으로 고생을 한 이명박 정권이 ‘정치권은 다 똑같다’는 도덕성 차원의 정국 균형추를 맞추기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장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의 수뢰 의혹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 영부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예견돼 사전에 야권 인사를 겨냥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이 안되는 정황상 추측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한편 검찰에선 그동안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지연됐다는 점과 검찰 내부의 사정을 들어 집권 3년차에 봇물처럼 터질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즉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낙마했고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가 ‘스폰서 의혹’으로 자신 사퇴한 데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스폰서 검사’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동력이 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진상조사규명위나 특검으로 해소된 이상 검찰은 “비리 있는 곳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누가 맞는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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