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횡령과정에는 체육회관계자는 물론 공무원과 초·중·고 교사, 체육용품 거래자 등 지역체육사업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조직적인 거래가 성립됐던 것으로 드러나 전국 체육단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정산서나 세금계산서 위조 등의 수법으로 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체육사업 예산의 일부를 빼돌리거나 불법기부금 모집 등을 수법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충남 모 지역 생활체육회 간부 백모씨(46)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또다른 생활체육회 관계자 안모씨(45)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체육회를 도와 입금전표 및 견적서를 위조, 허위로 정산처리하거나 납품규모를 속인 체육용품업체 이모씨(36) 등 6명을 배임증재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로 지원되는 체육예산 일부를 개인용도로 활용한 교사 3명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생활체육회 간부인 백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군청에서 지급되는 체육사업 예산을 거래처와 짜고 허위로 견적서를 제공받거나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훈련비 등 500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구속된 백씨와 함께 체육회 및 가맹단체 관계자들은 거래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대가로 뇌물을 챙기거나 체육행사 개최를 빌미로 자치단체에 신고없이 해당지역 공기업,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이 넘는 불법 기부금을 모집하는 등 모두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조성했다.
체육교사 윤씨(40) 등 3명은 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소비하는 대신 자신들의 주머니로 챙기거나 뇌물을 받는 등 1300여만원을 가로 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체육회 관계자와 공무원, 교사 등이 허위계산서나 불법모금, 뇌물수수 등의 수법으로 최근까지 빼돌린 돈은 모두 2억4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체육회 관계자들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업체 관계자의 명의를 빌려 통장을 개설, 이 통장으로 횡령한 돈을 관리했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위해 만능도장까지 만드는 등 수년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으나 해당 군청은 비위사실을 사전에 전혀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에서도 유사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사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철민 광역수대장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들과 학교의 체육교사에 이르기까지 지역 체육사업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리더들이 거래업와 조직적으로 결탁한 사건"이라면서 "다른 지역에도 이런 비리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양수 기자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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