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그러나 이 간부에게 어떤 내용을 묻고 진술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이름으로 5000만원을 황 군수의 후원회에 건넨 김모씨(54)의 건설업체와 고성군이 지방선거 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황 군수의 후원회로 들어간 돈의 성격에 대해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대가성을 뒷받침할 관련 증거를 압수물과 진술 등에서 확보했다면, 이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업이 고성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 계약인 만큼 이권이 크다는 점에서 검찰도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인지수사가 아닌 만큼 하나씩 확인해가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목 기자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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