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1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언론에 탈락 확정됐다는 보도는 오보”라며 “법원행정처로부터 1월 27일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로 선정됐다는 메일을 받아 심사 개시를 통보 받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어 먼저 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답신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스스로 판사직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인사위 심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고 사직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은 10년마다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지난 1988년 도입이후 실제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에 불과하다.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부적한 심사 대상을 분류해 소명기회를 주면 당사자 대다수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됐고 임용된 지 10년째인 서 판사도 올해 재임용 심사대상이다”며 “심사내용은 비공개로 진행 중이라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