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사건 김명호 전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석궁테러사건 김명호 전 교수, 이상훈 대법관 고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2-01 11:18
  • 승인 2012.02.0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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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호 전 교수<뉴시스>

영화 부러진 화살로 재조명받고 있는 석궁테러 사건의 실제 장본인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 이상훈(56) 대법관에 대해 불법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지워 직권을 남용하고 그를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이 대법관은 유포한 것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논리로 유죄 판결을 해 검찰의 입증 책임을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주심 이상훈)는 지난해 1222일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유최를 확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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