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총리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침상 디가우저를 통해 폐기하는 PC는 내용연수가 4년 이상 경과한 노후 PC들"이라며 "2008년 7월에 구입한 공직윤리지원관실 PC는 폐기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디가우징'된 것은 한 대도 없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하드디스크 폐기 장비인 '디가우저' 1대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임 실장은 "디가우저가 보관돼 있는 전산시스템실은 열쇠 잠금잠치와 CCTV가 설치돼 있고 장비 사용때 사용일자·제조사·용량·통신방식을 사용기록 대장에 기록한다"며 "디가우저가 증거 인멸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사용대장에 34번에서 47번까지의 기록이 삭제돼 있다는 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디가우저'의 사용내역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34번에서 47번까지의 내역이 빠져있다"며 "총리실은 디가우저와 이레이저라는 두가지 삭제방법을 사용하는데 두가지 장비를 하나의 사용대장에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디가우저는 디스크를 폐기 처분할때 사용하는 장비이고 이레이저는 디스크를 삭제 후 재사용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우 의원은 이날 총리실에서 입수한 관리대장을 바탕으로 "총리실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자료를 은폐하기 위해 디가우저를 사용, 총 4894GB 분량의 문서 수십만건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호균 기자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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