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탤런트 김현주(35․여)씨 드라마 출연료 가운데 77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전 소속사 대표 홍모(35)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3월 MBC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의 출연료 3억3000만원 중 2억2300여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해야 했다. 홍씨는 김씨에게 1억54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700여만 원을 회사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T사 대표인 홍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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