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31일 현금수송 대행업체에 일하면서 자신이 맡은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오전 8시께 수성구 시지동의 한 현금수송 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반하거나 입금해야 할 현금 10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무실 등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해당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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