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 김태철 부장검사는 이날 '컴퓨터 압수수색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운받는 방식의 압수가 일반화돼 있다"며 일단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들은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며 수집한 자료중 청목회 입법 로비 수사와 관련 있는 자료만 분석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원들의 지역위원회 사무소와 사무소 직원의 집까지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했다"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후원금 내역만 본다던 검찰이 당원 대의원 명부, 각종 보고서, 정당 업무 문서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갔다"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부장 검사가 보낸 이메일 전문.
증거물이 내장된 컴퓨터 압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컴퓨터 본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임, 다만 최근 컴퓨터 그 자체를 압수할 경우 다른 업무를 볼 수 없는 점 및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운 받는 방식의 압수가 일반화, 법원발부 영장에도 컴퓨터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기재.
컴퓨터 등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본이 제출되어야 하고(원본성), 사본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은 원본과 동일하여야 하며(동일성), 디지털증거의 생성시점부터 법정에 제출되기까지 변경, 훼손되어서는 안 되어야 함(무결성,판례).
다운받는 경우 증거인멸 의도 등으로 삭제한 문서 복구 등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 다운 프로그램에 의해 다운받는 것이며, 문서를 열람하여 확인하고 다운받는 것이 아님, 이는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등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며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는 경우와 다를바 없음.
이와같이 압수한 컴퓨터 내용을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며, 삭제된 경우에는 복구작업을 거치어 인멸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임.
예를 들어, 1권으로 되어 있는 회계장부의 경우 범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1페이지에 기재된 특정부분이라 할지라도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위해 1권으로 되어 있는 정부를 압수하거나,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1권의 일기장에 범행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특정일자 부분뿐이라도 일기장 자체를 압수하는 것과 같음.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자료들은 다른 범죄사실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민지형 기자 m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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