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들이 내걸었던 '말 많고 탈 많던’ 서울시 뉴타운 사업이 4년 만에 전면 재검토된다.
서울시는 30일 뉴타운 사업시행 이전 단계에 있는 대상 지역은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사업 승인이 난 지역도 주민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소문청사에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으로 이어진 서울시 뉴타운 사업을 사실상 백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정책 구상에 따라 시와 자치구는 뉴타운ㆍ정비사업 대상지인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곳)과 갈등조정 대상(866곳)으로 나누고, 이를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별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폐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610곳(아파트 재건축 제외)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뉴타운ㆍ정비구역(83곳)과 정비예정구역(234곳) 317곳은 실태조사를 거쳐 구청장이 의견 수렴을 한 뒤,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요청하면 올해 안에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또 실태조사 610곳 중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294곳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 중 10~25% 이상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면 구청장이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구청장은 실태 조사 후 주민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시가 추진해온 사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직접 재정비촉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의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일몰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구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간 불화가 발생하거나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이 취소되면 추진위가 사용한 법정비용중 일부는 시가 보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민 갈등이 없고,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시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를 지원하고, 행정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입자가 기존 거주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미 건설된 재개발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했다가 차 후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겨울철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시켰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줘 물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구상을 위해 재개발 전문가 50명이 참여하는 ‘주거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해 정비사업 현장에서 빚어지는 주민 갈등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세 가옥주ㆍ상인ㆍ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전면철거 발식의 뉴타운ㆍ정비사업 관행을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
천원기 기자 000wonki@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