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30일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신고를 막기 위해 이틀간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15)군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 등은 지난해 1월 4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이모(15)군의 집에서 이군을 강제로 끌고 나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둔기 등으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군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자 이 상태로 집에 가면 어른들이 알게 된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오전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군 등은 이군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여자 친구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황군 등은 이군이 지난해 12월 30일 자신들에게 집단폭행당한 사실을 할아버지에게 말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황군이 다닌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 유무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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