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류스타 JYJ 의 멤버 박유천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최근 몇 년간 요트에 관심이 있어 구입 후 지난 해 여름휴가 기간 내내 부산 앞바다 등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인 요트를 정기적으로 검사 받지 않아 경찰이 입건 처리했다.
현행 선박 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천은 경찰조사에서 요트 관리를 맡긴 위탁업체에서 실수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
강민진 기자 kmjin0515@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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