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시장은 I공업 이모 대표가 2006∼2008년 경남 거제시의 공유수면 매립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일 당시 매립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I공업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매립 인가를 받았지만, 이후 다른 업체가 같은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열린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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