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최근 교통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이 규정돼 있는 교육세법 부칙을 삭제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교육세법 부칙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세액의 15%로 부과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부과한 교육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주영섭 세제실장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납세자의 불필요한 혼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부칙을 삭제하려던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2006년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대체되면서 부칙이 이미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적용시한 없이 과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난영 기자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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