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시각장애인 김모(50)씨가 생계 때문에 무면허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 사고를 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중랑구 면목동 인근 도깨비 시장에서 한 번에 1000원~2000원을 받고 50cc 오토바이로 물건 나르는 일을 했다.
김씨는 멀리 있는 사물을 분간하기 어렵고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어 면허가 없었다.
김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 지원금과 부인의 우유배달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부인이 최근 탈장치료를 받느라 일을 중단하면서 수입이 줄자 김씨가 오토바이 배달에 나서게 됐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시장 입구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렉서스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렉서스 차량 운전자는 김씨에게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50만 원을 요구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렉서스 차주의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다. 김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씨의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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