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검찰 국세청이 삼성전자의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삼성전자 세무조사 기간을 오는 2월까지 연장했다.
통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3개월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5개월 넘는 세무조사에 이어 2개월 더 연장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세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곳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 탈세 혐의를 잡아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하는 세무조사"라며 "조사받는 입장에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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