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기술자’로 알려졌던 이근안 씨가 이후 목사가 됐지만 자질 문제로 목사직을 잃었다.
1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계혁총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근안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동개혁총회 교무처장 이도엽 목사는 “교단은 이근안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번 면직이 되면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출석 수업 등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교정 선교와 신앙 간증 등의 활동에서 이근안 씨는 “나는 고문기술자가 아닌 애국자”라는 표현을 일삼아 고문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이도엽 목사는 “이근안 씨는 당시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목사가 됐다”며 “하지만 이후 애국자처럼 말하고 다녔고 김근태 고문의 빈소에서 회개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등 여러면에서 결격 사유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씨로부터 지난 1985년 ‘서울대 내란 음모 사건’으로 수차례 고문을 받았던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고문후유증으로 지난해 12월 30일 세상을 떠났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