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지의 건설사 국세청 로비의혹 검찰 내사
굴지의 건설사 국세청 로비의혹 검찰 내사
  • 윤지환 기자
  • 입력 2010-11-02 13:09
  • 승인 2010.11.02 13:09
  • 호수 862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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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국세청의 '태광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가운데 국세청이 태광 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 대한 탈세 등의 혐의를 잡고도 고발조치를 생략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은 3년 전 태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비자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놓고도 그 일부에 대해 상속세만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검찰이 태광그룹에 대한 압수물과 지난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세무조사 자료 등을 분석한 과정에서 드러났다.

[일요서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 굴지의 건설사인 S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S사와 이 회사 회장에 1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S사에 대해 아무런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인세만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S사가 국세청을 상대로 억대의 로비자금을 들여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사와 거래를 해온 G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S사가 G사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다 국세청제 적발돼 거액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이 회사에 대해 아무런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S사는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검찰고발을 무마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조치 생략에 대해 “국세청이 기업의 로비를 받고 고발조치를 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세청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좀 더 고려해볼 사항이지만 태광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가 드러날 경우 국세청에 대한 기업의 로비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7년 태광산업과 고려상호저축은행,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상속세 790억 원을 추징했다. 상속세의 경우 추징비율이 50%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징대상으로 삼은 비자금 규모는 1600억원 정도였던 것을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국세청이 당시 발견한 비자금이 16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태광이 국세청에 대해 로비를 벌여 상속세를 감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사에 필요하다면 전현직 국세청 간부, 직원들을 소환해 태광 측과 국세청간의 유착설을 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윤지환 기자 jjh@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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