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4세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비 월 22만 원씩 지급
정부, 3~4세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비 월 22만 원씩 지급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1-18 12:05
  • 승인 2012.01.18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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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 0~2세 유아에게 양육수당 지급이 확정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만 3~4세 어린이에게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 월 22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기재부의 결정에 따라 취학 전 모든 연령에 대한 양육료 및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22만 원 유치원비와 보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 등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올해는 9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 명으로 대폭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부담 또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만 3, 4세 보육료, 유아학비 등은 2014년까지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 할 계획이다.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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