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회삿돈 횡령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미국으로 도피한 전윤수 성원건설전 회장이 세금을 포탈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십억대의 주식을 편법으로 처분해 대주주가 내야 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전 전 회장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전 회장은 2008년 성원건설 주가가 크게 오르자 26억여 원 상당의 자사 주식을 부인과 딸 등 가족과 지인 명의로 처분해 차익을 올리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회장 수사는 조세당국이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전 전 회장의 거주지 관할서인 강남서가 맡게 됐다.
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명수배 상태인 전 전 회장에 대해 이번에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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