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1일 열린 이들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진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기획 총괄과 직원 장모씨와 윤리지원관실 권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프로그램을 사용해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등 수사, 재판진행에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 전 과장 등의 변호인은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 언론을 통해 관심을 받자 무분별하게 자료가 유출될 경우에 대비해 보안수칙에 따라 통상적인 조치로 자료를 삭제한 것일 뿐 공용물건을 손상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진 전 과장과 장씨는 사찰 관련 문서파일이 저장된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4대의 하드디스크들을 무단 반출한 뒤 외부업체에 자료를 삭제해 달라고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다른 하드디스크 3개의 자료를 '이레이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삭제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윤리지원관실 권씨는 공영서류 은닉 및 공영물건 은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25호에서 열린다.
송윤세 기자 knaty@newsis.com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