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으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친딸을 18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성폭행한 고교 고사 김모(5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1994년 당시 10살이던 딸 A씨를 성추행하기 시작했다. A씨가 대학에 입학하던 2003년부터는 매달 수차례 집 근처 모텔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 김씨는 평소 A씨는 물론 부인과 다른 자녀들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딸을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지속․반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를 거부하면 김씨가 가족들을 폭행해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이런 상황에서 ‘학대순응 증후군’에 걸려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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