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디아블로3가 18세 이상 등급을 받아 오랜 등급 판정을 일단락지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3일 2012년도 제4회 등급분류 심의회의에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게임 ‘디아블로3’가 18세 이상 이용이 가능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앞서 제기된 현금경매장 도입 논란에 대해 “이번에 제출된 게임에는 디아블로3 이용자 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이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디아블로3 이용자 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될 때는 등급분류를 재신청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이상 등급을 받은 디아블로3는 올해 초 전 세계 동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