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3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했으나 1심에 이어 이번에도 패소했다.
<김종현 기자>todida@ilyoseul.co.kr
김종현 기자 todia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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