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멀어 입양아 살해
보험금에 눈멀어 입양아 살해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0-10-26 13:16
  • 승인 2010.10.26 13:16
  • 호수 861
  • 1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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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낸 비정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입양한 생후 28개월짜리 딸을 병실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최모(31·여)씨를 살인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께 경남 양산의 모 병원에서 장염과 간질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딸 얼굴에 유아복 환자복 바지를 덮어 질식시켰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최씨 딸은 4일 후 뇌사판정을 받고 지난 3월 7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딸을 입양한 뒤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저소득층이었던 가정형편에 비해 고액인 월 20여만 원을 불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딸이 숨진 후 보험사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최씨의 범죄는 친딸과 입양한 두 딸 모두 장염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진 사실을 경찰이 발견하고 목격자도 확보해 덜미가 잡혔다. 같은 병실에 입원한 A씨는 최씨가 침대를 커튼을 쳐 가린 후 아이의 입을 막아 질식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을 커튼에 비친 실루엣으로 목격했던 것.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간질 증상으로 위장하기 위해 수차례 수건 등으로 숨을 못 쉬게 한 후 청색증 증상이 오게 했다”고 진술했다. 8차례 가량 이어진 최씨의 인면수심의 행각은 결국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지난 11월 가정불화로 가출한 후 대리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아이 때문에 일을 하기 힘들고 마땅히 갈 곳이 없자 입원시킨 후 실비 보험금을 타 병원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최씨의 범행은 뻔뻔하고 파렴치했다. 최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 장염으로 생후 20개월 만에 숨진 친딸의 사연을 소개해 1000만 원의 성금을 받았다. 친딸이 숨진 후 임신이 되지 않자 남편의 동의를 구해 지난 2005년 5월께 대구의 한 입양기관에서 생후 1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입양한 둘째 딸도 장염 등의 증세로 숨지자 보험사로부터 1500만 원의 보험을 지급받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방송, 신문사로부터 성금 1000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먹여 장염 등에 걸리기 쉽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너무 성가시고 귀찮아 모진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dailyp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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