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김주선 차장검사는 25일 신구범 전 지사의 '우 지사, 6·2 지방선거 합동토론회 허위공표 고발 사건'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합동토론회라는 것이 후보자들끼리 공격하면 반론하는 장"이라며 "우 지사의 발언 경위와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주장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허위사실로 보기가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신 전 지사가 주장하는 것도 옳을 수 있고 우 지사가 얘기 하는 부분도 옳을 수 있다"며 "검찰은 이 사건이 평가적인 관념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합동토론회 자체가 양측의 발언에 대해 평가적 요소를 띌 수밖에 없다"며 "아와 어가 다르다고 해서 허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다.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 전 지사는 우 지사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TV합동토론회 과정에서 ▲로또복권 ▲컨벤션센터 ▲제주4·3특별법 ▲공무원 줄 세우기 ▲삼다수 ▲성추행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장재혁 기자 jjhye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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