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 23일 SSM관련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안)은 오는 12월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김종훈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전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별대책위원회의에 참석, "상생법안 처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이 유통법 우선 처리 합의를 파기했던 것이다.
◇ 유통법안과 상생법안
SSM 규제 법안은 크게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유통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과 그 일대에 한해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보전구역의 500m 이내 범위에 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생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업조정신청제도 대상에 SSM 가맹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등록제 대신 전면 허가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일정 거리(500~700m) 이내에는 아예 SSM 입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허가제 대신 등록제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SSM 입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을 통해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SSM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유통법안은 이견無…상생법안이 문제
지난 4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SSM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외교통상부 내 대외협상 조직인 통상교섭본부측이 한-미, 한-유럽연합(EU) 간 FTA 인준을 앞둔 상황에서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반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유통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FTA 체결과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상생법안을 재논의키로 방침을 정한 반면 민주당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SSM 진출 규제를 위해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의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왔다.
상생법안 없이 유통법안만 단독으로 처리되면 전통시장 주변의 일정 상권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 외 SSM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내 소상공인의 피해까지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유통법안과 상생법안의 동시 처리가 가장 최선의 방안이고 유통법안을 먼저 처리하더라도 정부의 향후 분리 처리 입장이 지켜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추후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위원회를 거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며 "유통법안을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과 27일 중 처리하고 상생법안은 당초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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