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논란 부를 재판, TV생중계” 검토
양승태 대법원장, “논란 부를 재판, TV생중계” 검토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1-10 09:27
  • 승인 2012.01.10 09:27
  • 호수 923
  • 3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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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고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재판 과정을 TV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변론, 선고 등) 재판의 전 과정을 TV로 중계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미국에 있을 때 ‘파티맘 사건’ 재판을 생중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사회적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잘못 설명될 경우 국민에게 사법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파티맘 사건은 두 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무죄 선고 받은 케이시 앤서니(25 여)에 대한 사건으로 재판 과정이 TV생중계로 미국 전역에 방송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이런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하지만 구체적 시행을 위해 규칙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정 안에서는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재판 과정 TV생중계로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미성년자 사건이나 가사 사건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재판까지 공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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