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9일 채팅사이트에서 여자 행세를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아이디로 접속해 회사원 이모(39)씨와 사이버 애인으로 사귀면서 “다방 선불금을 갚아주면 결혼하겠다”고 속여 총 35회에 걸쳐 3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어머니의 주민번호로 채팅사이트에 가입해 여자행세를 했으며, 이씨를 속이기 위해 한 여성을 통해 전화통화까지 했다.
경찰은 이 여성의 공모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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