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의원은 6일 “이준석 위원이 병역을 대체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정부 사업을 맡아 10여 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은 물론 이 위원이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대표이사, 병무청장 까지 ‘병역법 위반을 묵인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준석 군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비대위원을 자진사퇴하면 여기서 그만두겠지만 계속 자리를 유지하려 할 때는 재입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준석은 2010년 6월 지경부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사업에 신청, 합격했다”며 “2010년 8, 9월에 위 사업의 집체교육 3주와 워크숍, 세미나 등이 이뤄졌는데 지경부 쪽 자료를 보면 이준석은 두 달간 적어도 15일 이상 참석했고 지원금도 최소 800만 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법 40, 41조에 따르면 산업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8일이상 한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을 취소하고 재입대시켜야 하며, 징역 3년 이하와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병무청이 어떤 압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진실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이 위원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강용석 의원님은 내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병무청에서 조사결과를 보고 받으셨다”며 “나도 한부 받았는데 ‘이상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중대발표 하시면서 사과 한 말씀 부탁하고 싶지만…”이라는 글로 응대했다.
그는 “아 이건 집착도 아니고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일해야 되는데 계속 끝도 없이 물고 늘어지시는데 너무 정도가 심한거 아닌가 모르겠다”며 강 의원을 비판했다.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