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6일 길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2시께 원미구 심곡동 유흥가 주변 골목길에 혼자 앉아 있는 B(13)양에게 접근, 용돈을 주고 환심을 산 후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C(15)양에게 용돈을 주고 모텔로 데려가 성매수한 뒤 다시 돈을 빼앗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로 D(27)씨를 구속했다.
D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인근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양을 유인해 현금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뒤 흉기로 협박해 성매수금 13만 원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범인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추적해 검거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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