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년 전 자살로 종결된 정경아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모았다가 재수사 4개월만에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경기경찰청 2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2006년 7월 숨진 정모(당시 24∙여)에 대한 재수사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3명에 대해 거짓말탐지 검사를 벌였지만 타살 혐의를 인정할 물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이 정씨의 사망을 자살로 결론짓자 그의 모친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 등에 이의제기를 신청했고 11월 고양지청이 숨진 전날 함께 술을 마신 3명을 살인혐의로 고소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이 다시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지난달 28일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경찰이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정씨 유족에게는 통지한 사건처리진행상황 공문에는 살인혐의로 고소된 3명에 대해 '불기소의견 송치'를 '불구속 송치'로 잘못 표기하는 실수로 인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해명자료를 내고, 잘못 표기된 공문이 전달된 데에 정씨 유족에게 사과했다.
<김선영 기자>ahae@ilyoseoul.co.kr
김선영 기자 ahae@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