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낸 수사실무지침에 따라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하는 경찰서들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4일 대구 수성·성서경찰서,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 대전경차찰서 등이 검사 수사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구 수성경찰서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의 내사 지휘사건 접수를 거부한 데 이어 사흘 만에 전국 10개 경찰서가 동참했다.
이들 경찰서들 모두 경찰청이 3일 ‘대통령령 제정, 시행에 따른 수사실무 지침’을 근거로 “검찰이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검찰에 접수된 내사 및 진정사건은 접수 거부할 수 있다”며 17가지 조항으로 구성된 내려 보낸 수사실무 지침을 따르고 있다.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 내사 및 진정사건의 경우 검사 수사사건이 아닌 수사개시 전 사건으로 규정돼 사건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런 이유를 들어 검찰로부터 고소나 고발된 사건만 넘겨받아 수사하겠다는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검찰로 접수된 수사의뢰 사건은 수사개시 전 사건이기에 내사, 진정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196조1항을 내세워 검사가 직접 수사사건에 대한 지휘하는 것이 모든 수사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형소법 해당조항에 명시된 ‘모든 수사’라는 의미를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만 국한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일선 경찰서들이 검사 지휘 거부가 계속해서 잇따르고 검찰의 지휘가 마비된다면 경찰을 직무유기죄로 기소했던 전례에 따라 최악의 경우 양측 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 문제와는 별개로 과거 법원은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찰관을 직무유기죄로 판결해왔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싸고 경찰 내부에서 사퇴요구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퇴할 의사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거듭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