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애인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린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충남의 한 시장에서 만난 상인A(37․여)씨와 교제해오다 장사 자금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며 결혼 할 것처럼 환심을 샀지만, 돈을 가로채 도망간 다음에는 곧바로 다른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김씨에게 돈을 떼인 뒤 자금난에 빠져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