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그룹, 사모펀드 통해 이트레이드증권 편법 소유한 격
- 이트레이드증권, 계열사 일감 몰아줘도 역량 부족으로 ‘굴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재계를 겨눈 칼날이 매섭다. 하루가 다르게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의심되는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그 기업에 대한 실사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시를 통해 드러난 관계보다 사모펀드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것부터 적발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행태가 재계에 난무해 있다는 비난이다. 특히 LS그룹과 이트레이드증권(사장 남삼현)을 겨냥한 비난이기도 하다. 그 사실을 알아본다.
이트레이드증권은 현재 LS그룹의 손자회사나 마찬가지다.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주주인 ‘G&A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이트레이드증권 지분 84.5%를 가졌고, G&A PEF의 최대 재무적투자자(FI)는 LS네트웍스로 30.1%를 출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양사는 손자회사 등의 계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한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계열사들과 함께 타사 지분의 30% 이상을 획득하면 계열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타사가 PEF 등 특수 법인일 경우 원 기업은 재무적 무한책임투자자(GP)인지 유한책임투자자(LP)인지에 따라 소유주가 달라진다.
LS네트웍스는 유한책임투자자인 LP로 참여해 1010억 원을 출자한 최대 투자자임에도 불구하고 G&A PEF와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트레이드증권과도 관계 성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LS그룹이 이트레이드증권을 편법적으로 소유한 데다가 계열사의 회사채 대부분을 몰아주는 통에 타 증권사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트레이드증권은 지난해 LS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1조1800억 원 중 45.8%에 달하는 5400억 원을 인수했으며 상반기에만도 7100억 원 중 50.7%에 달하는 3600억 원을 인수했다. 또한 지난 2009년에는 53.9%, 2010년에는 42.4% 등 근 3년 동안 LS 계열 회사채 물량의 절반을 가져갔다.
게다가 이트레이드증권이 LS그룹의 회사채를 대규모로 소화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진행해 공모를 실패했던 사례도 있다.
LS전선은 지난 2009년 1725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2010년까지 이를 진행했다. 비상장사인 LS전선으로서는 비교적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맡길 대표주관사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다.
이때 대형증권사로 소위 빅5에 드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 중대형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소형증권사인 하이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잔액인수에 나섰다.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트레이드증권이 대표주관사로 선정됐다. LS전선에서 이트레이드증권에 배정한 인수 규모가 630억 원으로 가장 컸기 때문이다. 다른 증권사들은 처음부터 대표주관사에서 배제됐다는 느낌에 쓴맛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국 이트레이드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게 대표주관사 자리를 넘기는 굴욕을 겪고 말았다.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경험치 부족은 물론 저조한 네임밸류와 총 3개 지점에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이었다.
이트레이드증권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한금융투자의 지점망을 이용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에 대표주관사 자리를 놓친 것은 물론 청약 미달로 인해 상당수의 물량을 자기자본으로 떠안는 부담까지 지고 말았다.
당초 미청약분은 해당 증권사가 잔액인수하는 것이 계약 조건이었는데 5개 증권사 중 미청약분은 하이투자증권의 125억 원에 이어 이트레이드증권이 116억 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소형증권사의 경우 100억 원어치 이상의 인수 물량을 자체 계정으로 떠안고 갈 경우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당시 이트레이드증권의 자본규모는 2626억 원으로 “상장도 아닌 비상장사 주식을 안고 가는 것은 무리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LS그룹 관계자는 이트레이드 증권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분도를 공개할 것이라고 지난 12월 15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지분도와 함께 대기업 집단별로 총수일가와 주력회사가 출자한 계열사 현황, 지분율, 진출업종, 내부거래비중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나 중소기업 영역 진출 등 법으로 규제하기 힘든 부분을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집단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욱 체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와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하는 데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
김나영 기자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