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정봉주-주진우, 나경원 선거법 위반 무고죄 고소
나꼼수 정봉주-주진우, 나경원 선거법 위반 무고죄 고소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1-02 18:10
  • 승인 2012.01.02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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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관련 대법원 판결을 이틀 앞둔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을 응원하는 '정봉주는 달리고 싶다! 촬영대회'가 열렸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주진우(오른쪽)시사인 기자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서울=뉴시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메인 패널인 구속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과 주진우 시사인 기사가 나경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정봉주 전 의원·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2명이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주 기자가 나경원 전 후보측이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는 나꼼수에서 제기했던 '1억 피부클리닉'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 전 후보가 주 기자를 고발한데에 따른 맞고소인 셈.

나 전 후보 고소와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도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주 기자와 함께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 2012년 서울경찰청 고소 1호 사건으로 등록됐다.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의 황희석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를 한 만큼 이후 일정에 따라 사건 추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나꼼수에서 나 전 후보의 부친이 운영하는 학교재단을 감사에서 빼달라는 청탁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두고 나 전 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동석 기자>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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